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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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동법시행령 2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직접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상 한 생산품을 제도적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 소요되는 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에 대해서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마련과 소득증진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의 기반을 조성합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활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증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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